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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 앞두고 보석신청…손목시계 전자장치 요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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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2020.3.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2020.3.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8)가 항소심을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말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7월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보석 사유에 대해서 김씨 측 관계자는 "본인이 '전자보석'을 원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보석은 피고인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씨 측은 자신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JTBC 채용은 손 사장 측이 먼저 제안했으며 2억4000만원의 돈도 손 사장이 제안한 월 1000만원 용역을 2년간 단순합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첫 재판과 보석심문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서부지법의 같은 법정에서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김씨가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손 사장은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손 사장은 김씨가 신고한 폭행 건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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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20 at 04: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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