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1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시계매장을 찾아 385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다.
당시 롤렉스의 데이토나·서브마리너 제품을 보여 달라고 하고 양손에 각각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가짜 롤렉스시계를 건네며 감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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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산만해진 틈을 타 김씨는 롤렉스시계의 보증서를 들고 그대로 도주했다.이보다 앞서 5월 28일 새벽에는 마산합포구 어시장을 찾아 수족관에 보관돼 있던 킹크랩 5마리와 랍스터 7마리, 문어 2마리, 오도리 20마리 등 220만원 상당을 훔쳤다.같은 달 18일에는 거창군 한 성인용품 매장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9만원 상당의 여성용 성인용품 1개를 가져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시가 40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시계를 계획적으로 절취해 피해규모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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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2, 2020 at 08: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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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시계·킹크랩 등 ‘고급’만 훔친 30대 징역 2년6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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