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5일부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가능…손목시계형 보급 - 뉴시스

svetkonews.blogspot.com
형사소송법 보석제도 도입 이래 67년 만
법무부 "자기방어 기회 실질적 보장 기대"
유무죄 다투는 피고인 고려…'손목시계형'
실시간 감독…위반사항 발생 시 법원 통보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자보석'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 (제공=법무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만큼 전자장치는 '손목시계형'으로 보급된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석제도를 도입한 이후 67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간 보석제도는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그에 따른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반면 전자보석제도를 운영 중인 영미권의 경우 보석 허가율이 미국 47%, 영국 41% 등으로 높았다.

이에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보석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는 다르게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전자보석대상자에게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24시간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거나 훼손 시 경보가 울리는 등의 물리적 기능은 기존의 전자발찌와 같다.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한다.

보호관찰관은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확인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보석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고의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조건 이행률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Let's block ads! (Why?)




August 03, 2020 at 09:00AM
https://ift.tt/30oEImi

5일부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가능…손목시계형 보급 - 뉴시스

https://ift.tt/3hkuZDI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5일부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가능…손목시계형 보급 - 뉴시스"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