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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법무부 |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유무죄를 다투는 단계인 피고인에게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과 동일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단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24시간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거나 훼손 시 경보가 울리는 등의 물리적 기능은 기존의 전자발찌와 다르지 않다.
전자보석 여부는 법원,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는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보석제도는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3.9%만이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반면 전자보석제도를 운영 중인 영미권의 경우 보석 허가율이 미국 47%, 영국 41% 등으로 높았다.
이에 법무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과밀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gust 03, 2020 at 10: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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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대신 손목시계형 장치 조건부 보석 시행된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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