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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손목시계 착용' 전자보석 제도 시행..."인권 향상 기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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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호와 국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부로 하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구속기소 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를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전자보석을 허가받을 경우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 대신 부담이 적은 손목시계 형태의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장치로 보석 허가를 받은 사람의 위치가 24시간 추적되고 훼손하거나 손목에서 분리할 경우 경보가 울려 법원을 통해 재구속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보석 허가율이 평균 3.9% 정도로 40%가 넘는 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을 위해 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기존 보석 제도보다 도주를 더 효율적으로 방지해 피의자 출석을 보장할 수 있고, 교정기관도 수용 인원이 줄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도 구속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자기방어 기회를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등 인권 보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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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20 at 09: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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