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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고가시계 훔쳐 달아난 30대 징역 2년 6개월 -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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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행 반복 실형 불가피"

  • 기사입력 : 2020-09-02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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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창원의 한 명품시계 전문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고급 시계를 계획적으로 훔쳐 피해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 1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명품시계 전문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 롤렉스 시계 2점(38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5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 내 횟집 4곳과 거창군의 한 매장에서도 절도행각을 각각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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